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위명(僞名)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드나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 A(3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A씨와 탈레반의 관련성이나 간첩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늘 유의했다"며 "보통의 한국인이라도 같은 처분을 했을 것이며 파키스탄인이라서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여권 조사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간단히 할 수 있었는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탈레반이라는 혐의를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탈레반이 공격하기 쉬운 장소를 찾으려고 나를 보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늘 감시하는 국정원과 경찰을 신뢰하지 못해 홧김에 진술한 것이며 법원에서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가 언급했던 탈레반 지도자가 실존 인물이고 그가 주한미군의 규모나 위치,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탈레반과의 연관성을 추궁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형(36)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여권으로 2003년 8월 입국해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와 중장비 밀수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다른 파키스탄인에게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S(39)씨 등 또 다른 파키스탄인 2명이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를 벌였으나 이에 관한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성직자 징역3년 구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