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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아닌데 뭐∼ 대포차로 신호위반·과속

강릉경찰, 대포차 판매.매수자 44명 검거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류진형)는 19일 일명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소 주인 권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각종 법규위반을 일삼은 김모(41)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강릉에 상품용 차량도 구비하지 않은 이름뿐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등록한 후 이모(40)씨로부터 대포 승용차 77대를 대당 20만원씩, 모두 1천5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회사명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김모(41)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권씨는 승용차 등을 매매업소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매매업소를 폐쇄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구속된 김씨 등 43명은 대포차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중고 자동차매매업소 명의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 대포차를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과속,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해 부과됐으나 미납된 벌과금 1천300여만원은 재산 등을 가압류 하는 등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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