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6.2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정식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여전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9일 전국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울산시장에 도전하기로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무소속 이모씨는 결국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18일까지도 선거사무소 건물 벽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부산 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모씨도 정식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18일까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모 정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김모 예비후보 역시 홍보 현수막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한 출마자의 선거사무실 건물 벽면에도 여전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일부 해당 예비후보들은 현수막을 설치했던 업체들이 정식 등록후보들의 홍보물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으로 일손이 부족, 철거를 요구해도 제 때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씨는 "광고업체가 바빠 지금 당장 현수막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기호가 찍힌 새 명함과 현수막을 대량 주문하는 바람에 현수막을 내려줄 틈이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데 정식 출마하지도 않은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계속 게시돼 있어 정식 출마자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의 홍보 현수막은 게시 허가 기간만 지나면 불법 홍보물이라며 지자체가 곧바로 철거하면서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 정식 출마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이름을 알리거나 다음 선거를 겨냥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비후보 선거운동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영통에 사는 이모(48)씨는 "승용차로 귀가하다 집 근처에 걸려 있는 선거홍보 현수막을 보고 우리 지역 출마자라고 생각, 선관위 등록현황을 찾아보니 그런 인물이 없더라."라며 "유권자들이 정식 후보로 오해하고 선택에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가운데 정식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홍보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며 "오는 28일까지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각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66조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홍보현수막 역시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식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걸려 있는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역 선관위가 조만간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종합=연합뉴스)
후보는 미등록, 현수막은 여전히 '운동중'
유권자 혼란..선관위 "불법..철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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