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상습적인 폭음 ㆍ폭행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로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계획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는 작년 8월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 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 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권씨가 혼자 살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부양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정뱅이' 부 때려 숨지게한 아들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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