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왔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13일 경북 경주시 김모(45.여)씨의 아파트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왔다"고 속이고서 들어가 마취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먹여 김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집안을 뒤져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대구 등 전국 대도시에서 아파트 매입자로 행세하며 25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동행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밖으로 간 사이 마취제를 먹여 집주인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니 물을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옮기면 표적으로 삼은 귀금속 등을 주머니에 넣어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80평(264㎡) 이상 대형 아파트를 돌며 싼값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려는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의 심리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집 보러 왔어요" 마취제 먹이고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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