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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알린다'…심리·경제적 지원 기대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 오늘부터 시범운영

<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묵비권 등의 권리를 설명받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보호를 잘 받지 못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권리도 의무적으로 고지됩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리는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작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각종 권리를 설명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리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오늘(10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과 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 서울 관악서와 서대문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에서 시범운영되며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한 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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