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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문경시장 영장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으로 알려진 송모(39.구속)씨를 시켜 변호사비용 3억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3 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3일 13시간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점 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시장은 지역구 이한성(한나라.문경·예천)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어왔 으며, 지난달 말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문경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하고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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