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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진수희 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면…

요즘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몹시 시끄럽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또는 결정)에 대해 여당이 정면으로 공격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법원이 좌편향 이데올로기에 물든 것인지,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헷갈리면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 문제의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SBS의 김요한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번 사태와 관련돼 법조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부연해 설명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만큼 법규정만 명확하다면 시비는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불복하면서 공개를 강행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길래 관련한 관련 법규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뚜렷한 법조문이 없다보니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일종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다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3조 2항은

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으로 분명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2010년 3월23일 발효된 대통령령 22084호이더군요. 이 대통령령의 3조 1항은

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 가운데 15의 '아' 항목을 살펴봤더니

하도록 돼있군요.

정리해보면 '교육정보특례법'의 관련 조항은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되고 공개하는 정보는 시행령으로 적시를 해놓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는 노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아니라 '인원수'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전교조의 로비를 받은 야당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4월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과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 진수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또 당시 10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쯤되면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셈이군요.

의원들이 이 법을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야할 법익이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무시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놓은 의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에 따라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당장 여러 학부모 단체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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