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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용료 8천원 안낸 2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완)는 PC방 사용료 8천100원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안양시내 모 PC방에서 사용료 8천1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PC방 사용료가 비교적 소액이어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2007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음식값 1만4천700원을 내지 않은 이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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