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나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중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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