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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1)

조전혁과 전교조, 전교조와 조전혁

국민의 알권리, 부인의 살권리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부인의 살권리도 중요하다" 조전혁 의원이 부인에게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루 3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이 법절차를 어겼다고 맹비난하고 있고, 조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법원까지 힐난하고 나섰고요. 그러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을 구하겠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는 법공부에 매진하셨던 율사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건을 두고 신문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읽고 나면 은근히 조 의원이 투사처럼 생각되는 신문도 있고, 기본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짓밟는 사람처럼 보이게 쓴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도 언제나처럼 갈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 의원의 행동은.. 용기로 봐야할까요, 만용으로 봐야할까요? 하루 3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일까요, 억지일까요?

이 쪽 말을 들으면 이 쪽이 맞는 것 같고, 저 쪽 말을 들으면 또 저 쪽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어느 쪽을 지지하든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만, 입장을 정하기 전에, 우선 내용부터 찬찬히 들여다 보는 게 순서겠지요. 그래서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문화일보 2010.4.30>

조전혁 의원은 누구?

사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와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악연은 3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보수 성향의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이던 조 의원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제목의 책을 펴내 전교조의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교조가 계기수업, 통일캠프 등을 통해 일방적인 이념이나 반미, 친북성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2008년 8월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 후보와 전교조 상당수 간부가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조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인 2009년 10월, 조 의원이 학교별 수능시험 성적 자료를 한 신문에 제공하자 발끈한 전교조가 "연구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1년 만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위치가 뒤바뀐 거지요.

하지만 조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조 의원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교과부로부터 수능 성적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어서 성적을 공개한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지요? 이해가 잘 안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

 


        


<조전혁 vs. 전교조>, <전교조 vs. 조전혁>

양측의 싸움은 검찰 고발 단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 의원 측이 수능 성적에 이어, 전교조 명단까지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는 교과부와 조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말 나오니까.. 집안 물건에다 노란 딱지 붙이는 것 정도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용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용어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가처분의 말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채권 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다툼이 되고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

이해하기 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빌린 돈 받는 것 말고, 받아야 하는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좀 '묶어두거나' 어떤 권리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것..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가처분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이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개 가처분 신청 날로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법원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한 달 안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간단한 사안인 경우는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고요. 이번 경우를 적용해 설명을 해 보면..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낼 작정인데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해 버린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명단 공개가 타당한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이런 경우 다른 말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고 합니다)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좀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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