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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의혹' 조사 제3자 참여여부 내일 결정

진상조사단, 사흘째 평검사 소환조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공휴일인 5일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의 사무실로 사흘째 검사들을 불러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날 조사를 받는 평검사의 수는 3∼4일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씨의 자금 흐름도 조사중이다. 

기존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사기 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확보한 정씨의 금융자료를 토대로 그가 사용한 수표 등이 검사 접대 및 금품 제공에 사용됐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의혹에 거명된 검사들과 정씨의 친분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접대 의혹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6일 2차회의를 열어 정씨 및 검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검찰 외부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결론낸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번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만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2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참여가 결정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조 경험이  있는 하창우 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가 참관 등의 형태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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