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이 자해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고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1.여.주점종업원.사천시)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24일 새벽 2시50분께 동거남인 강모(38)씨 집에서 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했으나 이를 말리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연합뉴스)
"자해하는데 왜 안말려" 동거남 살해 3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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