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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사건, 회사도 책임 있다" 첫 판결

<8뉴스>

<앵커>

회사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6월 S 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이은의 씨는 부서장 박 모 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 못해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고 난 뒤 이 씨는 더 큰 괴로움을 맛봐야했습니다.

[이은의/성희롱 피해여성 : 너는 부서장의 잘못을 고지하고, 한마디로 고자질한다 그런식의 사람으로 저를 얘기하고, 저를 불러서 따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업무를 주지 않았어요, 13개월동안.]

7개월 동안 부서배치를 못 받았고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주요 업무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심지어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조직 부적응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가해자 박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는 2백만 원, 회사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부서전환과 가해자 징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이원호/변호사 : 오히려 회사가 의도적으로 대기발령을 시키고 업무배제를 하고 그래서 회사가 고의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회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정상보,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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