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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술이나 따르라' 표현은 성희롱"

인권위, 해당교수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대학교수가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모 대학 1학년인 A(여)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B교수가 피해자인 딸에게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해 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교수는 이 학교 학생 9명이 참석한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 시간에 A씨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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