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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치매고모 재산편취 조카부부 기소

청주지검은 15일 치매노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입양신고를 한 뒤 아들.며느리로 행세하며 10억 원대의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37)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4월 고모(79)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재산을  빼돌리기로 부인 윤모(33)씨와 공모한 뒤 자신을 고모의 양자로 허위 입양신고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모의 예금과 보험을 해약해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치매노인의 실제 아들이 피해사실을 알아챈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인천지검이 수사한 사건으로, 피의자 주거지 관할 청주지검으로 이송함에 따라 청주지법에 기소하게 됐다"면서 "인천지검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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