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4일 이웃집 12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로 구속기소된 한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신상정보를 출소 후 5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보호자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물론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씨는 지난해 6∼9월 이웃집에 사는 12세 여자아이를 청주시 무심천 풀숲으로 끌고 가 한차례 성폭행하려 시도하고 2차례에 걸쳐 여자아이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이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이웃집 딸 성폭행범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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