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해 백령도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선원 등 9명을 태우고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침몰한 것으로 보여 해경과 해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어선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1척을 공해상에서 검거, 인천항으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다.
이 어선에는 선장 김재후(48)씨를 비롯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쌍끌이어선은 어로 작업중에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동 중이어서 주선인 금양97호가 98호를 1마일(1.8㎞) 가량 앞서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국방 "기뢰보다 어뢰 공격 가능성"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비린 냄새가 났고,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단은 침몰 사고 생존자 58명의 증언을 청취해 종합한 결과 생존자들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사고가 내부 충격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들은 또 어뢰 공격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격음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생존자들이 '꽝'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19명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충격만 느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소리가 두 차례 들렸다고 말했다.
기름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상당수였다.
사고 당시는 작전 중이 아니었고, 취침시간을 앞두고 근무자 외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등 약간 느슨한 분위기였다고 이들은 전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 "어뢰와 기뢰 두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뢰 가능성이 좀더 실질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사고 원인으로 사실상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선체 밑 해저에서 폭발해 버블효과를 일으키며 선체를 밀어 올리는 '버블제트' 어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소나(음파탐지기)병은 당시 어뢰 접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확실히 (북한 기지 등에서) 보이지 않은 잠수정 2척이 있다"며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백령도까지 거리가 멀고 잠수함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연관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노조 "황희만 부사장 임명 반대… 5일부터 총파업"
MBC가 2일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기화 MBC 홍보국장은 이날 "김재철 사장이 산적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황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5일 오전 6시부터 서울지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황희만 당시 울산MBC 사장과 윤혁 외주제작센터 부국장을 각각 보도본부장과 TV제작본부장으로 선임하자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했고 이후 김 사장이 이들의 보직을 특임이사로 변경한 바 있다.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21억 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국어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불법찬조금 21억285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찬조금은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학교는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명절 선물비 등으로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재단 전체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해임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선물 포함)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교장, 교감 및 1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교사 5명에게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수수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인 교사 30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00만원 미만 금품을 받은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학교발전기금 1억 5000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1898억 횡령' 동아건설 부장 징역 22년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일 회사 자금 189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에 대해 징역 2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2년 6개월은 누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 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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