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동기 등 본질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중요 부분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며 곽 전 사장이 일부 수정한 내용은 그 경위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찬 경위나 당시 상황, 관련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받은 점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약 50분에 걸쳐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형과 함께 4천6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외화의 경우 추징금 산정 기준이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아닌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의 환율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5만달러를 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추징해 달라고 정정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하고, 곽 전 사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첫 공판을 시작해 이날까지 13차례의 공판기일을 여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9일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5만달러…곽영욱엔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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