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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안마로 갈비뼈 다치게 한 50대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안마사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손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작년 8월 18일 오후 3시에 충북 청원군 친척이 운영하는 농약사에서 그곳에 때마침 들른 마을주민 고모(72) 씨가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3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다 고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손 씨는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며 안마를 많이한다며 고 씨를 안심시켜 고 씨의 어깨와 허리를 심하게 비틀었으며 고 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는 경찰에서 "고 씨가 부탁을 해와서 안마를 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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