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한 도전과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의 속도를 정부의 조직이나 법규가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등 산업간의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국제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이번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자>
2004년 LG전자가 정보통신과 생명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당뇨폰.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들의 41%가 융합제품 출시 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법 제도상의 한계로 사업화에 장애를 겪는 융합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법체계로 신산업 지원이 어려워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 의료관광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이 남발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3년에는 20조 달러 규모로 커지는 융합시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은 2002년부터 융합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유럽과 일본도 2004년부터 관련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 50~80% 수준인 우리나라 융합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시장선점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도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융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융합형 R&D 지원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9월쯤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이 기존법의 맹점을 어느정도 개선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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