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에서 1, 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법원의 1, 2심 판결문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 당사자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문은 제한적으로 공개하지만 법률심이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1, 2심 판결문까지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과 논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평우/대한변호사협회장 : 정관예우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좀 챙피한 후진국적인 사법형태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부적절한 상고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사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판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의 전담 법관들로 구성되며, 당사자의 상고 이유를 듣고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냅니다.
대법원은 또, 유명무실했던 법관의 연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하며 전자소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는 등의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거듭 반대의 뜻을 분명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