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년 2회 이상 '속도·신호 위반'시 보험료 더 낸다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1년에 2번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경영 악화를 겪는 걸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일괄적으로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