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1년에 2번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경영 악화를 겪는 걸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일괄적으로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1년에 2번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경영 악화를 겪는 걸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일괄적으로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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