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소송이 다음 달 2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특히 이 소송을 맡은 재판장이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어서 재판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천819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9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원고측은 3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준설공사로 예상되는 낙동강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측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사업 소송에 대해 기각한 것이 이번 '낙동강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낙동강부문 소송을 맡은 문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맡는 등 이 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서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장이 진보성향 법관모임에 소속된 데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우리가 성실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면서도 "담당 재판부가 주변 시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도 이런 주변 시각을 인식하고 최근 부산지법원장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 어떤 입장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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