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한 사람이 휴대전화 한 대로도 모자라, 두 대씩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5,500만 국민 중 4,700만 명이 휴대전화 사용자라고 하니까, '휴대전화 사용의 전국민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 많은 휴대전화 사용자들, 어느 통신사를 주로 이용할까요?
대부분 "어느 통신사 서비스 이용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딱 세가지로 나옵니다.
SKT, KTF, LGT..
휴대전화 서비스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이름들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 세 개 업체만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형업체 말고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별정통신사'들인데요.
별정통신사란, SKT, KTF, LGT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은
KTF의 망을 임대한 에넥스코리아, 에버그린모바일,
LGT의 망을 빌려 쓰는 몬티스타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몬티스타텔레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기간통신사에게 돈을 주고 망을 빌려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의 사업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가입자가 얼마나 되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려 35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들 업체에는 어떻게 가입한 걸까요?
이들 업체들은 주로 행사장의 가판이나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를 통해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입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 가입비가 없다..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있죠. 밑에는 '에넥스텔레콤'의 서비스라는 설명도 있지만,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그저 최신 휴대전화라는 것, 저렴하다는 것만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자기들이 망을 빌려 쓰는 SKT, KTF, LGT의 이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별정통신사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 꼴로는 별정통신사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별정통신사도 기간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보니, 통화 품질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별정통신사들은 대부분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통화료는 10초에 18원 정도로 기간통신사와 비슷하지만, 문자 서비스를 한 달에 300~500건 씩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작은 통신사들이다 보니 불만도 만만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관련 불만들을 분류해 보니까,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무료이다 보니, 조금 더 비싼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느니, 통화료를 제외한 부가서비스의 요금이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이었습니다.
또,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도 18%나 차지했습니다.
단말기야 삼성이나 엘지, 팬택 제품이어서 AS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잘 연결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불만 때문에 해지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 가입할 때 약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다는 불만도 16%나 됐습니다.
실제로 1년 반 전 방문판매를 통해 별정통신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는
당시 전화가 완전 불통이어서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해지를 요구했었는데요.
업체에스는 당시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1년 반치 사용요금 80만 원을 내라며 독촉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피해 소비자 박 모씨가 받은 독촉장 내용입니다. 1년 반 치 요금이 밀렸다면서 딱 130원 모자란 80만 원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만 해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별정통신사 관련 불만 접수 건수가 310건이었는데,
지난해엔 그보다 52%나 증가한 471건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별정통신사 서비스는 무조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간통신사건, 별정통신사건, 자신에게 잘 맞는 요금제를 고른다면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가입하고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꼭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만 합니다.
약정기간, 요금제는 물론이고,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해지시 위약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가입한 뒤에는 업체에서 확인전화를 하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로 별정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서비스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려고 한다면 14일 안에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하는 휴대전화 서비스지만,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잘 알면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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