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 동료들의 노트북 16대를 절취한 혐의(절도)로 김 모(3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이 근무중인 부산 동래구 모 건강식품 판매업체에 몰래 들어가 회사직원들의 개인 노트북 16대(1천6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08년 초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지만 지난 1월 여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이 업체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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