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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법 '낮잠'…통과법안 0건 '직무유기'

<8뉴스>

<앵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는 경찰도 문제지만 정치권 역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대책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연말 일명 조두순 사건이 터지자 정치권은  '아동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까지 꾸리가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도 50년형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30년까지 늘리는 한편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고, 더 나아가 화학적 거세까지 해야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소리를 높혔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주민에게 통보하는 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폭력범 처벌을 강화하자며 제출됐던 법안은 무려 30여 개.

그러나 살인, 강도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전자 은행법을 제외하면 단 하나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국회 처리를 앞두고는 4대강이나 세종시같은 정치 쟁점에 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박민식/국회 법사위원 (성폭력 처벌 법안 발의) : 심의 절차가 여야 지도부의 뜻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정치적인 법안 위주로 우선순위가 자리매김 돼 온 것 아닌가.]

부산 여중생 사건이 또 터지자 정치권은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처리 하자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강조하던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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