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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내일부터 청약…까다로운 '자격 요건'

<앵커>

서울 송파구 일대에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청약이 내일(9일) 시작됩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게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꼼꼼히 살피시는게 좋겠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3년 말까지 전체 2천9백여 세대가 들어설 위례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2~65% 선에 불과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에는 전체 물량의 65%가 할당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청약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은경/대한생명 부동산자문 팀장 :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고의성에 상관없이 향후 2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있다면 세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연속 모시고 산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고 신혼부부특별공급에는 결혼한 지 5년을 넘지않고 자녀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체 소득이 3인가구의 경우 월 390만원을 넘지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7일 시작하는 일반공급에 지원해야 합니다.

청약은 내일 시작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청약연습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송파구 현장에 마련된 분양사무소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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