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생약의 카드뮴 잔류량 관리 대상을 현행 417개 약재에서 황련과 창출, 택사 등 7개 약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뮴 허용 기준도 현재 '0.3피피엠(ppm) 이하' 보다 완화된 1ppm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체내 카드뮴 검출량이 유의할 수준이라며 카드뮴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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