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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 쓰지마" 형 찌른 30대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함부로 쓴다며 형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허모(32)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1일 오후 8시10분께 강서구 가양동의 집에서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벌어온 월급 85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형( 37)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허씨 형제는 아버지의 임대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며 형은 흉기에 찔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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