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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자산기준 도입

<앵커>

앞으로 일정 액수를 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산 기준을 도입한데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천 550만 원, 자동차는 2천 69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청약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고, 자동차의 경우 출고된 뒤 해마다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합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자산기준 도입은 서민을 위해 분양하는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 임대아파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했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6명, 생애최초 청약에선 37명이 이번에 마련된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새 기준이 확정이 되면, 올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될 하남 미사 등 2차 보금자리지구에서부터 자신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달 말 모집공고가 나가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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