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행비 '꿀꺽'···제주 인터넷 여행업자 영장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도내 인터넷 여행사 대표 송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이모씨(33.서울시)로부터 계약금 32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 20여명으로부터 항공권, 콘도, 렌터카 등 예약금 2천여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4월 제주시에 여행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호텔숙박 등을 중개해 온 송씨는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 업체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해 적자가 쌓이자 예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한 1월 하순께 잠적, 서울과 부산 등지를 전전 하다 지난 22일 저녁 부산 동래구의 PC방에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곽문준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내 여행사가 제주관광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점, 송씨를 통해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여행사가 요금이 저렴하긴 하지만 위험부담도 큰 만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용 후기를 검색하고 행정기관의 관광관련 부서에 문의, 민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