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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부작용 생기자 인터넷서 되팔아

서울 중랑경찰서는 식욕억제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임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모 제품 69정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강모(28.여)씨 등 2명에게 1정당 1천원에 팔아 6만 9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제품 100정을 구입했지만 31정을 복용한 후 불면증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자 나머지를 '다이어트 희망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구매자들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약을 보냈다. 임씨한테서 약을 구입한 강씨도 불구속 입건했고 구매자로 확인된 1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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