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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2천만원 달라"…홧김에 불 4명 사상

<앵커>

50대 남자가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축사무소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송인근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곳곳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17일) 저녁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건축사무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우영/목격자 : 갑자기 뻥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앞에서 불 났다고 3층에 까만 연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저 안에 두 분이 못나오셨다니까 빨리 좀 꺼내달라고.]

불을 끄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건축사무소장 51살 김모 씨가 숨지고, 직원 29살 유모 씨 등 3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재현장 근처에서 사무실에 불을 지른 55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수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임금 2천만원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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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에 불이 났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는 차를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 전기배선 부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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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젯밤 11시쯤엔 서울 개봉동의 한 야외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차량 엔진 부분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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