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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땡 처리'아파트 담보대출 사기범 구속

부산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16일 분양가 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속칭 '땡 처리' 아파트를 남의 명의로 구입, 이를 담보로 대 출을 받아 떼어먹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이모(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께 미분양 주상복합아파트 13가구를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구입한 뒤 세대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 모두 11억4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떼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이들 아파트가 대출금 연체로 경매에 들어가자 이를 숨기고 김모(40 ) 씨 등 피해자 4명에게 임대해 보증금 7천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2007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가의 35∼40% 수준으로 헐값에 판매하자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노숙자들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들이 편의를 봐줬을 것으로 보고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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