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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과업체, "싸게 팔지마라" 가격경쟁 압박

<앵커>

대형 제과업체들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묶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과 도매상을 사실상 협박해 가격 인하를 막아왔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제과업체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스낵이나 캔디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할 때 제과업체가 정한 하한 가격 밑으로 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돌린 내부 문건에서도 최저 판매 가격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제과업체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이나 도매상에게 압력을 행사해 온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롯데제과는 일부 슈퍼 등 소매점의 할인 행사 가격도 정해 놓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유통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저렴한 보다 가격으로 과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두 업체와 함께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도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 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역시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막는 행위로 공정 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제과업체들에 대해 부당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롯데제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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