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노숙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과 그 아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노숙자를 유인해 불에 태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살인미수)로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 아내 여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39분께 용산구 서빙고동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에서 "술 한잔 같이하자"며 노숙자 이모씨(39)를 승합차로 유인해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이씨가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운전자가 이를 발견, 119로 신고해 불은 바로 꺼졌고 이씨는 연기 흡입으로 기도만 다쳤을 뿐 화상 등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물색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자기 이름으로 월 84만원을 내고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동안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자살이 아닌 사고 사망시 8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 조회 등을 거쳐 차주 최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으며 최씨 아내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불에 완전히 타더라도 뼈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 완전범죄가 불가능한 최씨의 어리석은 범죄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보험금 8억 노리고 노숙자 방화살해 시도
부부 적발…"자신사망 위장해 보험금 타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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