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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기(氣)카드 사기 2명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무 효능이 없는 폴리염화 비닐(PVC)카드를 '기(氣)카드'라고 속여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 대표 A(64)씨와 간부 B(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의 화장품판매원 2만3천여명에게 "기카드를 구입하면 자손 대대로 승승장구한다"라며 원가 424원 짜리 PVC카드 15만5천715장을 장당 5만~580만원에 판매, 1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카드를 구입한 화장품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팔면서 기카드를 끼워 팔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판매한 기카드는 신용카드 크기로, 붉은색 바탕의 앞뒷면에는 한글 '복' 자가 적혀 있다.

경찰은 기카드에서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어떤 효과나 기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가 카드에 직접 기를 불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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