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주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당초 방침보다 형편없이 줄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11개 소주업체에 가격담합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72억원입니다.
런데 이 액수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업체에 통보했던 2천 263억원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김석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 : 심사관 조치의견에서 나왔던 금액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게 줄어든데 대해 공정위는 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낮추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인상을 했다고 주장해온 업계는 이번 감액결정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드러났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진/주류산업협회 상무 : 소비자가 볼 때 이 불온한 업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흰 법적대응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어제(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조정할 때 감액 한도를 둔다는 문구를 삭제시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무줄 과징금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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