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연장 복무하는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일 연장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장기지원 법무관 중 군필자와 병역면제자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군필자와 병역면제자(여군 포함)에게는 봉급의 40% 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임관 15년을 넘긴 조종사들은 군보다 봉급과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상당수 이직하고 있으며, 군은 1인당 양성비가 평균 123억원에 이르는 숙련된 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수당을 신설했다.
또 사법고시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토록 제도가 바뀌면서 사시 출신 우수 인력을 군법무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수의.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사관에게도 장려수당을 주기로 했다. 의료기사 취득자는 월 5만원을, 수의.약사면허자는 월 7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장교로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재복무한 군인에 대해서는 장교복무 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관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과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대포병탐지레이더(WLR) 등 신형무기를 운용하는 부사관 이상 간부들도 수당을 받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심사를 마치고 3월 중 공포 , 1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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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병역면제 장기복무 법무관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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