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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생 학자금 금리는 1∼3%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상반기에 560억 대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대학원을 포함한 전문대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학자금 대부 예산 933억 원(수혜 대상 2만 5천 340명) 중 560억 원을 상반기 중 1만 5천 200명에게 빌려 줄 예정이다.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가 적용된다.

대부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 학년에 따라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4년제 1학년은 거치기간 5년에 상환기간 4년으로 총 대부기간은 9년이 된다.

2년제 1학년은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 4년으로 총 대부기간은 7년이 된다.

공단은 대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산접수시스템(www.hrd.go.kr)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서약서, 영수증 등)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대부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간에는 고용보험법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순위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긴 순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부처 간 중복대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해 대부를 받으면 대부확정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8000)나 24개 지역본부나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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