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을 보면 채무자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자신의 재산, 채무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제때 안 갚으면 '500만원 과태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