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였던 사위와 여대생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살인 교사 여부로 전국이 들썩였던 8년 전의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살인교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18일 이뤄진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공범인 조카(49)와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심리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2002년 3월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가 조카와 김씨를 시켜 하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는 것.
윤씨가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게 시켰고 도피자금도 받았다고 진술했던 조카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대법원은 2004년 5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진술 번복을 근거로 조카와 김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윤씨의 공범들이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항고, 재항고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맞서 윤씨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이 법원이 2008년 7월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윤씨 조카와 김씨의 위증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면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게 돼 윤씨의 재심 청구는 불가능해지지만, 유죄가 선고된 다면 윤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최종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여대생 살해교사' 청주지법 내달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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