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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임대주택 전월세 기준 엄격해져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신도시.

얼마 전 이 곳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의심된 집은 100가구를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 줘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부는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이 악용된 셈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노린 투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존엔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별 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도 지자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관련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임대차 계약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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