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해 영업하는 야채상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8·야채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1일 오후 7시 35분에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화물차를 타고 야채를 판매하던 조모(42) 씨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조 씨의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점포를 갖고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신 씨는 조 씨가 자신의 가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확성기 영업' 시끄럽다"…야채상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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