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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안' 찬성의결

한나라당, 22일 새벽 야당 막고 기습 통과…야당 "의회규칙 무시한 날치기 통과" 반발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통합의견 제시안이 2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 단독으로 찬성의결됐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 규칙을 철저하게 무시한 날치기"라며 "통합안 의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22일 0시 10분께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한나라당 의원 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온 의사봉을 이용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홍석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안을 받아들여 시(市)가 제출한 '행정구역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을 차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 사무국 직원과 야당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본회의장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는 해병대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출입구를 막고 통합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야당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통합의견 제시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의제기 등 의견이 묵살됐고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남 시의회 회의규칙 4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이번 날치기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진행한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회의장  영상 녹화물 등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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