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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직장상사 흉기로 찌른 베트남인 영장

충남 청양경찰서는 21일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의 A (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4시30분께 청양군 비봉면의 한 식품가공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이 공장 생산부장인 B(37)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괴롭힌데 격분,  공장 작업장에 놓인 흉기로 B씨의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산업연수 비자로 입국해 이 식품가공 공장의 노동자로 근무해왔다.

(청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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