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알고 지내는 여성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행인이 간섭하는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다방 종업원과 다투던 중 때마침 지나가던 유모(29) 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과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여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간섭하는 유 씨 등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땅바닥에 넘어진 데 격분해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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