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가정과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에서 15% 차등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해줄 방침입니다.
다자녀 가정·친환경 주택 '지방세 감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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