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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줄어든다…세법 시행령 개정안

<앵커>

매달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6% 줄어듭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김석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듭니다.

당장 이번 달 부터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의 경우 7천 890원이, 500만 원인 경우는 1만 6천390원, 1천만 원인 경우는 5만8천800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비용의 40%를 3백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도 마련됐습니다.

해당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저소득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입주일 전후 한 달 내의 차입금이어야하고 무상 또는 저리 차입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이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전력소비량 상위 10%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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